행안부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원스톱 신청"

기사입력 2026-01-01 16:32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상반기부터는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때 여러 기관을 찾지 않고 원스톱 창구에서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를 포함해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 시범 실시하고, 이후 복합민원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해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정부24'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인다.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정부24+'에 일상 용어로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라고 검색하면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특례발굴,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달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제도화해 이를 재정·세제 등 전분야에 적용하는 지방 우대 정책도 연중 추진한다.

주민 참여자치도 본격화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연중 '주민소환법' 개정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이달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올린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규모를 작년 1조원에서 올해 1조1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등 차등 지원한다.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해 픽시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한다.

'기본사회 기본법','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시민참여기본법' 등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해 안전권 등 핵심 기본권과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연내 마련한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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