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지급" 투자금 명목 76억원 편취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 2026-01-01 16:33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자금을 지급하면 고이율로 계산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6억원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외 주식 선물 투자하는 사람에게 증거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연 24%로 계산해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36억원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기존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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