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사진·신체정보·보호자 연락처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실종 시 경찰이 즉시 신원을 확인,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할 수 있는 제도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앞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아동 실종 예방과 찾기 운동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며 "참여 신청을 한 회원병원은 경찰청이 제공한 홍보 포스터와 브로슈어를 각 병원 접수 창구·대기실 등에 비치한 후 내원 환아 보호자 등에게도 이를 적극 알리는데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아픈 환아를 최일선에서 지켜 보고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항상 접하고 있어 아동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아동 실종으로 인해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회원 병원 모두가 참여해 홍보 등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부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