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급등' 삼성전자, 임원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선택조항 폐지

기사입력 2026-01-12 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까지 확대 적용 계기…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근 주가가 14만원을 넘어 급등한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내용의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주식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됐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번 2025년 OPI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는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임원 대상으로 도입했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제도 확대 적용은 최근 1년새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임원 대상으로 성과급 중 자사주 선택을 의무화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 하나인 책임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josh@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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