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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
이번에 해제된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천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민통선은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군 당국은 안 장관이 언급한 '군사분계선 5㎞'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부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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