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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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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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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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