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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마약의 양이 많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반입한 필로폰은 5㎏ 정도로 약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가액은 4억원 상당이다.
A씨가 수취한 필로폰은 커피 분말 안에 숨겨져 있었다.
필로폰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에 열린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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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