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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에 관한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csm@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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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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