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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만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A 과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A 과장은 20일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타 홀로 2∼3㎞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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