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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추위 속 어린 딸에게 무릎으로 기어가는 벌을 준 엄마가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주민은 "아이 엄마로부터 '딸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 후 가족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불만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극단적인 교육 조치를 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문의는 "이런 훈육은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한 형태"라며 "즉시 아이가 정신 건강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분노, 불안,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딸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했다", "아이 엄마 본인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 "부모가 스스로 명문대에 가지 못했으면서 자녀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