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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에 입점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간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산금 문제로 분쟁을 겪었고, 2024년 2월부터 본사 측이 음식점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 주체에 있어서 A씨와 직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채용 권한을 위임한 매니저로부터 근태관리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 음식점은 2024년 상반기에 백화점 내 영업을 중단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