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hw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