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대낮 물건을 훔치려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께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안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다.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훔치려 아파트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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