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강제 퇴거된 뒤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2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말다툼을 지속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A씨는 이튿날 새벽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를 걸고, 또다시 그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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