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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8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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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원주시는 온라인 여권 신청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성인에게만 허용됐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이 18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을 한 차례 이상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부24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과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치면 별도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거나 친권·후견인 지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원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대기표 발급 없이 전용 창구에서 여권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예약 신청과 취소는 방문일 기준 15일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예약할 경우 1회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사전예약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줄고 여권 발급 편의가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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