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항공(SIA) 여승무원을 두 차례 성추행한 뒤 기내 주방(갤리)까지 따라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인도 국적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싱가포르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A(35)는 지난 2월 9일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피해 승무원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해 1270.95싱가포르달러(약 15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A는 당시 친구 4명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은 비행 내내 소란스러운 행동을 보였으며, 여성 승무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과장된 몸짓과 웃음으로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첫 번째 추행은 이륙 전 발생했다.
기내식 안내 과정에서 A는 주문하는 척하며 팔을 뻗어 승무원의 허벅지 윗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승무원은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다른 통로 구역으로 업무가 변경됐다.
그러나 비행 중 두 번째 성추행이 발생했다.
승무원이 기내식 식기를 수거하며 카트를 밀고 이동하던 중 A는 좌석에서 몸을 기울여 고의적으로 팔꿈치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승무원이 즉시 항의했지만 A는 사과는커녕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의 친구 중 한 명은 승무원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이 쇼를 보려면 맥주가 필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승무원은 수석 객실 승무원에게 사건을 알렸고, 함께 A를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어 착륙 직전 A는 승무원을 따라 좁은 기내 주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더 접근해 몸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피하는 승무원을 계속 따라다니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는 착륙 후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됐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보상을 명령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