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 담보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 사금융 신고가 다수(총 12건)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 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 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는 경기(5명)·서울(3명)·인천(1명) 등 수도권이 9명으로 대부분이나, 대구·경남·광주(각1명)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금융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리스·할부 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