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3세 손자가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에 모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허난성 카이펑시에 사는 70세 남성 A씨는 최근 병원 치료비를 모아놓은 은행 계좌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계좌에 불과 0.18위안(약 40원)만 남았기 때문이었다.
요독증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그는 직접 재배한 마늘을 판매해 약 6000위안(약 130만원) 벌었다.
그는 인건비를 주고 남은 돈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계획이었다.
장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마늘을 팔아 번 돈인데 계좌에 0.18위안만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고 결국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뇌경색과 요독증을 앓고 있다"며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병원비를 사용한 범인은 다름 아닌 13세 손자였다.
아이는 인기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과 스킨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게임에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친구들이 모두 게임 스킨을 자랑했다"며 "스킨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놀림을 받거나 별명을 붙여 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구를 더 사귀고 싶었고 처음에는 조금만 결제하려고 했는데 한 번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다"며 "어떤 친구는 게임에 이미 3만 위안 이상을 썼다고 자랑해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논란이 확산된 후 게임 운영사 측의 대응도 공분을 샀다.
회사 고객센터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소년이 할아버지의 신분 정보를 도용해 게임 이용 및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인의 신분 정보를 이용한 결제가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게임 과금 문제와 함께 게임 내 아이템 경쟁 문화, 본인 인증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