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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나면 판매자가 입증"…한국보다 GDP 15계단 아래 국가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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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 의회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전환돼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더 네이션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최근 '제품 하자 책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승인했다.

법안의 핵심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제품과 가전제품, 전자기기, 오토바이의 경우 제품 인도 후 6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는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소비자는 하자가 확인될 경우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일반 제품은 7일 이내, 전자·전기 제품은 14일 이내 즉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기간도 제한된다. 일반 제품은 최대 60일, 자동차는 최대 90일 이내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경우 정해진 기간과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판매자는 별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줄고 소송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이 제품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돼 전반적인 시장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태국이나 미국의 레몬법처럼 모든 소비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나마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관련 '레몬법'도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환불까지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GDP) 15위권이고, 태국은 30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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