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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친딸 성매매 강요한 엄마…日 업소에 인신매매 유죄 인정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2세 친딸을 일본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한 태국인 여성이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널7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29일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 럭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 소녀가 일본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소녀는 "어머니가 도쿄 분쿄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자신을 남겨두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모녀는 지난해 6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일본에 입국한 뒤 도쿄 시내의 한 마사지 업소로 향했다.

럭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일본을 떠났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홀로 남겨진 딸은 이후 33일 동안 60명이 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 업소는 자신들의 몫을 제외한 12만 3000바트(약 570만원)를 소녀의 엄마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피해 소녀는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없이 업소 주방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식사도 최소한만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일본과 태국 수사당국은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일본 경찰은 해당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51세 업주를 아동 노동 및 관련 혐의로 체포했으며, 도주한 친모는 이후 대만에서 검거돼 태국으로 송환됐다.

태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해 당초 징역 15년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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