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벤트 진행 도중 지급 조건을 변경한 빗썸에 신청인 1인당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빗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 대상이 전체 이벤트 신청인 약 3만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후속 대응과 소비자 신뢰 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API 첫 거래 이벤트'와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분쟁은 빗썸이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신청 후 API 키를 발급받고 원화마켓에서 거래를 완료하면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벤트를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빗썸은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1회성 거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에 추가했다. 이른바 리워드만을 노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빗썸은 해당 기준을 근거로 일부 참여자를 연동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은 지급됐지만, 최초 공지된 조건에 따라 이벤트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은 사후적으로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이 추가한 '1회성 거래 제외' 조항이 기존 공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급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지 변경 전 API 첫 거래를 한 신청인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만큼 배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민법상 현상광고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광고에서 제시한 행위를 모두 완료한 만큼 사업자에게는 약속한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이벤트의 취지와 보상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현금이 아닌 거래수수료 면제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벤트의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고, 빗썸이 신청인 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해서도 보상 의사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빗썸이 신청인들에게 기존 거래수수료율(0.25%)보다 낮은 0.04% 수수료율을 적용해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다.
이에 대해 빗썸은 이벤트 취지와 무관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유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리워드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 패턴이 다수 확인되면서 기존 유의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이벤트는 API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지만 이벤트 취지와 무관하게 리워드 수령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패턴이 다수 확인됐다"며 "기존 유의사항에 있던 '부정 거래 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빗썸은 조정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당사는 원만한 조정 결정을 위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최종 조정 결정문을 검토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벤트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빗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신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이벤트 신청인은 약 3만명으로, 모두 보상 대상이 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추산된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성립 여부와 실제 보상 범위는 빗썸의 최종 판단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