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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 제모 중 고객이 성폭행, 남편 목격" 주장…법원·검찰 인정 안 한 이유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하는 여성이 남성 고객에게 왁싱(왁스 제모) 시술을 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이어 법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T투데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타이난에서 피부·미용 관리실을 운영하는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남성 고객 B씨에게 왁스 제모 시술을 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시술 도중 B씨가 흥분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술용 침대 위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온 A씨의 남편과 지인은 두 사람이 모두 알몸 상태인 것을 목격했다. 격분한 남편은 현장에서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옷을 챙겨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면 폭행을 당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아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심리상담 기록도 제출했다.

반면 B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찢어진 옷 등 물리적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들도 폭행 장면이나 구조 요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사인소추(개인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추주의를 따르고 있다)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로 인해 몸이 굳거나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과 지인이 사건 직후 B씨가 매우 당황한 모습을 목격했고, 자신의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 역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강조하며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타이난지방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이후 남편에게 발각된 상황은 확인된다면서도 B씨가 강제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성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는지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역시 대부분 A씨의 사후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이며,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반드시 성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가소송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결정은 추가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이대로 진행되면 B씨는 무죄이고 A씨는 무고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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