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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한 쇼닥터 윤리위 제소…신속한 행정처분" 촉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반식품인 '먹는 알부민'은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광고·홍보한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권위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행태가 의료인의 품위와 전문직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정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의뢰가 접수되는 즉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해당 의료인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 전문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탈 회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정부 역시 단호한 법 집행으로 공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입으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된다"며 "따라서 고가의 알부민 제품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와 차이가 없으며, 혈중 알부민 농도를 직접적으로 올린다는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먹는 알부민 제품은 대부분 혼합음료로 분류되며, 의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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