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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으나, 관련법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진천=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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