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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한수영연맹(이하 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마케팅대행사 계약종료의 적정성, 후원사 선정 및 교체 과정의 적정성, 선수단 용품 지급 지연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 및 용품 지급,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적정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준비과정, 마스터스 수영대회 운영, 기타 연맹 운영 전반 등이 감사대상이었다.
문체부는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돼 있던 현금 수입금 9억 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당국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연맹 회장, A부회장에 대해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체육회는 연맹에 대해 기관경고 및 임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7월13일 오픈워터 출전선수들이 매직으로 국가명을 새긴 임시수모를 쓰고 출전하고 7월14일 다이빙 선수들이 업체로고를 가린 상의를 입고 출전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맹이 FINA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내부보고 및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을 기관경고하고, 연맹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처장(이상 관리부실), 실무진인 차장 2명(이상 직무태만)에 대해여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후원 계약 시 연맹과 업체간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문체부는 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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