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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한수영연맹(이하 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마케팅대행사 계약종료의 적정성, 후원사 선정 및 교체 과정의 적정성, 선수단 용품 지급 지연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 및 용품 지급,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적정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준비과정, 마스터스 수영대회 운영, 기타 연맹 운영 전반 등이 감사대상이었다.
문체부는 우선 연맹 회장, A부회장에 대해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체육회는 연맹에 대해 기관경고 및 임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7월13일 오픈워터 출전선수들이 매직으로 국가명을 새긴 임시수모를 쓰고 출전하고 7월14일 다이빙 선수들이 업체로고를 가린 상의를 입고 출전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맹이 FINA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내부보고 및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을 기관경고하고, 연맹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처장(이상 관리부실), 실무진인 차장 2명(이상 직무태만)에 대해여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후원 계약 시 연맹과 업체간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문체부는 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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