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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된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사진)이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선관위는 "강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장선거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 제32조 금지행위, 제21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강 전 상임부회장 측은 선관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결과 발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대한체육회 인준까지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내려진 '당선 무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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