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쉬운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혹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참여자, 승부조작,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고 있다. 신고할 경우 신고 접수 후 약 15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공지된다.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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