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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폭행 혐의 A선수 3년 자격정지 징계 결정

기사입력 2020-03-13 19:35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대한빙상경기연맹(관리위원회)이 지난해 12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발생한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명 사립대 소속 A선수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 심의를 갖고 6일 징계를 내렸다. A선수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74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및 종합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1000m 경기 직후 B선수(C고교)를 폭행한 혐의다.

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및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A선수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관리위는 연맹 규정에 따라 3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빙상연맹은 이 징계 내용을 양 측에 모두 통보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심 청구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할 수 있다.

노원경찰서는 1월말 이 사건을 조사 후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북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폭행 혐의 등이 드러난 D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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