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대한빙상경기연맹(관리위원회)이 지난해 12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발생한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명 사립대 소속 A선수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이 징계 내용을 양 측에 모두 통보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심 청구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할 수 있다.
노원경찰서는 1월말 이 사건을 조사 후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북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