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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대한태권도협회가 일부 대표팀 선수들의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에 대한 뒤늦은 대처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했다. 태권도협회는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 세 선수 중 한 명은 2018년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던 선수다. 당시 태권도협회는 해당 선수에게 출전정지 3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2018년 12월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복귀한 5명의 선수도 이번에 협회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새벽 시간에 선수촌 담을 넘었고, 돌아온 뒤 한 명은 술에 취해 체력단련실에 쓰러져있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4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한 선수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이들을 퇴촌시킨 뒤 3개월 입촌 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태권도협회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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