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끊임없이 검거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도박 광고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도 국내에서 이용하면 불법에 해당하기에 인터넷에서 배너, 팝업창 등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광고를 접해도 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법스포츠도박는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와 더불어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다.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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