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만 합법이며,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매우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업체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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