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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헬스 유튜브발 '김종국 로이더(스테로이드 등 약물로 근육을 키운 사람)' 논란이 연일 뜨겁다.
KADA 관계자는 "국내 도핑검사의 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 등록선수, WADA의 경우에도 도핑 위험도가 있는 국가대표 레벨의 선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국내의 모든 공식 도핑 검사는 KADA의 의뢰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이뤄진다. 김종국은 등록선수도, 프로선수도 국가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KADA 도핑검사를 받을 수 없다. 1회 검사시 시료비, 검사비, 인건비 등 50만~100만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칙을 섣불리 깰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 도핑검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시검사'다. 이 관계자는 "도핑 검사는 국제표준에 의거해 미통지 원칙이다. 불시에 검사해야 한다. 모든 약물이 체내에 몇 년씩 잔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원할 때 만나서 하는 검사는 의미가 없다"는 원칙도 또렷히 밝혔다. 도핑 방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불특정 선수에 대한 랜덤 검사도 있지만, 최근엔 표적 검사, 근거에 의한 검사가 많아지는 추세다. 올림픽 때는 '클린 포디움(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는 깨끗해야 한다)' 정책에 따라 1~5위, 도핑 사례가 잦은 사이클의 경우는 1~10위 선수를 검사했다. 갑자기 경기력이 향상되거나 '에이징커브(나이가 들어 경기력이 떨어지는 현상)'가 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다거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표적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약물은 약기운이 빠지는 워시아웃 시간이 있다. 이 타이밍까지 고려해 정확한 장소에서 도핑을 잡아내기 위한 스마트한 검사를 지향한다"고 했다. "또 모든 시료는 익명 원칙이다. 익명으로 실험실에 보내진다. 양성이 나오면 그때 WADA에 보고한다. 김종국씨의 경우 익명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반인들이 양성이 나올 경우 제재할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비선수인 일반인 김종국이 KADA를 통해 공식 도핑검사를 받기 위해선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선수등록을 하고, 주관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거나 표적 검사대상자로 선택받아야 한다. KADA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좁은 문'은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 반도핑 전문가는 "사진에 찍힌 SMRTL은 미국 솔트레이크에 있는 WADA 인증 실험실이다. 우리나라 KIST는 개인적 도핑 요청은 받지 않기 때문에 김종국씨가 해외쪽 민간 루트를 찾은 것같다"면서 "민간에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시 개별적으로 도핑검사를 시행해온 해외 루트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2022년 기준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불법 약물 단 한 가지도 빼지 않은 WADA 기준 391가지 도핑검사'라는 설명에 대해 이 전문가는 "모든 선수들은 늘 모든 금지약물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사이클, 마라톤 선수들의 경우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추가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391가지 항목 검사는 특별한 검사가 아니라 KADA, WADA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통상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설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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