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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알렉스의 드라이버 자격을 취소하고 매 경기 운전면허 유무의 의무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2012 선수심판원 등록규정 9조 4항에 의거해 최근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추현곤 회원(등록번호 KARA 2012-031)의 드라이버B 자격을 최소하고 기존 라이선스는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공인 드라이버 운전면허 자격 유지 입증 절차 강화를 위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공인을 받은 모든 형태의 자동차경주 주최자(프로모터 및 오거나이저)는 매 경기 드라이버 참가 신청 접수시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 받아 이를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 드라이버의 경우 해당국 모터스포츠 주관기구(ASN)가 발행한 레이싱 드라이버 라이선스로 이를 대체키로 했다. 단, 면허취득 연령에 미치지 않은 미성년자 드라이버들은 예외로 한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이 규칙을 위반한 드라이버 및 경기 주최자는 심의를 통해 자격 정지, 공인 취소,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경기 참가자들의 골든룰 의무적 서명을 이번 조치에 포함시켰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모든 드라이버 및 오피셜 회원은 국제자동차연맹이 제정한 안전 운전 서약인 골든룰(Golden Rules)에 의무적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며 "이 서약은 1인당 한 차례만 해당하며 이 특별조치 발효 이전 서명 참여도 유효로 한다"고 밝혔다.
골든룰 서명은 프로모터나 오거나이저가 아닌 해당 회원 개인이 직접 협회 사무실이나 경기장내 마련된 협회 임시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친필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 서약이 완료되지 않은 드라이버 및 오피셜 회원은 2013년 라이선스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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