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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술 광고를 찍지 말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4월 모 맥주 제조업체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연아의 소속사 측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2개월 동안 47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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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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