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슈미트 헝가리 IOC 위원 견책 조치

최종수정 2013-05-31 20:27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팔 슈미트 헝가리 IOC위원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IOC는 3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막을 내린 집행위원회에서 논문 표절이 사실로 밝혀진 슈미트 위원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IOC는 "논문 표절이 밝혀졌지만 20년 넘게 올림픽 운동에 기여했고, 헝가리대통령직에서 사임했으며, 자발적으로 IOC 분과위원회 활동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문대성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2015년 제16차 세계생활체육총회 개최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을 선정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탁구협회장)의 도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IOC위원 추가선출은 이번 회기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7월 IOC 임시총회 기간 중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선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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