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켐벨 브라운, 중징계 모면

최종수정 2013-10-03 15:32

자메이카 여자 육상 간판 베로니카 켐벨 브라운(31)이 중징계를 모면했다.

외신들은 3일(한국시각) 자메이카육상연맹(JAAA)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켐벨 브라운은 5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 초청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대회에 나서지 않았다.

JAAA는 '도핑 규정을 위반했으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출전 정지 대신 견책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에 따르면 도핑 적발시 2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검출된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선수가 고의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캠벨 브라운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200m 2연패를 달성한 자메이카의 간판 스프린터다.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200m 정상에 오르는 등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 가운데 5개를 금빛으로 장식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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