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의원"우슈협회 직계가족에 부당이득 3억5000만원"

기사입력 2013-11-01 15:46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우슈쿵푸협회의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이 협회가 국제대회 기간중 부적절한 업소 출입 의혹에 이어 회장 아들의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장 아들이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계약대행업체로 끼어들어가 4년간 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리사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6월 17일 대한체육회가 'R'사와 스포츠의류 부문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협의 등을 당사자 간에 직접 진행하지 않고 협회장 아들 이모씨(우슈협회 이사)의 사업체인 'P매니지먼트'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2009~2012년까지 3억 51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계약대행업체로 선정해 공식후원업체 모집을 의뢰한 것도 아닌데 'P매니지먼트'가 계약대행업체로 끼어들어'R'사로부터 매년 1억원씩 4년간 3억5000여 만원의 현금만 챙기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와 'P매니지먼트' 가 'R사를 기망하여 '파로매니지먼트'에 계약대행을 맡기도록 한 정황이 충분하다.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의 감사만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30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대한우슈쿵푸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심의했다. 판단을 감사 이후로 보류했다. 이 문제를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 앞서 25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우슈협회측은 성매매업소 출입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해외대회 기간중 들른 업소가 일반적인 마사지업소였을 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자녀 출전경기에 아버지를 심판장으로 선임해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심판은 회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상벌위원들은 경기단체 감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 설사 감사가 됐더라도 이런 사유가 관리단체 지정까지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보류 직후 또다시 직계가족의 부당이득 취득 의혹까지 불거지며, 우슈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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