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일명'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이 법안발의 1년 4개월 만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이 훈련이나 국제경기 중에 사망 혹은 중증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육인 출신인 이에리사 의원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땀 흘린 체육인들의 노고가 국가로부터 인정되는 순간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지난 10월 터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신현종 감독의 사망원인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로 뜻을 모아주셨다. 특히나 오늘 만장일치로 체육인들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주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체육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기쁜 소식을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휠체어에 앉아 기다려왔을 김소영 선수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다"고 감격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체조종목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김소영은 훈련 도중 이단평행봉에서 추락하여 목뼈가 부러지고 중추신경이 끊기는 사고를 입어 팔 다리를 쓸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됐다. 그동안 이러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퇴출 될 뿐 아니라, 이후의 생계 역시 막막해 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현실이었다. 장애시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대 월 60만원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망시에는 상해보험 보상 외 지원이 전무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 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대표 기간 동안 만큼은'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이 걱정없이 맘껏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 통과는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큰 희소식이 되어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 법을 발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님, 이제 저 마음대로 훈련해도 되겠네요'라고 한 양학선 선수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고난도의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체육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