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왕기춘(25)이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를 당했다.
13일 육군 한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뒤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일 훈련소로 돌아온 뒤 퇴영했다. 왕기춘은 영창 징계에 따라 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향후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을 다시 받게 됐다. 왕기춘의 재 입소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왕기춘과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병역혜택을 받은 왕기춘은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 교육을 받으며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와관련, 유도회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징계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유도회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대표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다"며 "징계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체급을 81㎏급으로 올려 출전했지만, 16강에서 탈락해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09년 경기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H씨(당시 22세·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왕기춘 영창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왕기춘 영창,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할 듯", "왕기춘, 4주 동안만이라도 좀 자제하지", "왕기춘 영창, 휴대폰 사용 어이없네", "왕기춘 영창, 비호감으로 변해간다", "왕기춘 영창, 운동에만 집중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