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드민턴협회가 배드민턴 간판 스타 이용대(26)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보도했다.
이용대는 반도핑기구가 정한 테스트에 받지 않아 이 같은 징계를 받게 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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