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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 박태환(25)이 23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각)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엄격한 보안속에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는 엄격한 보안속에 진행됐다. 청문회 장소인 호텔명은 극비에 붙여졌다. 박태환은 청문회 2시간 전 호텔에 도착했다. 청문회장에는 법조인 출신 로버트 팍스 위원장(스위스)과 청문위원 5명(파리드 벤 벨카셈, 레이먼드 핵, 윌리엄 보크, 우에야나기 도시로, 피터 커) 중 2명이 참석했다. 박태환은 최근 추가 선임된 미국인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성실하게 질의에 응했다.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도 배석했다.
이날 4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박태환은 무엇보다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종목인 수영을 관장하는 FINA의 반도핑 룰은 강경하다. 도핑방지규정 2조1항1호는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도핑이 성립되기 위해 선수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엄격한 반도핑 규정에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순 없지만, 박태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의 명예를 걸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차례' '알고도' '일부러' 남성호르몬을 투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자료를 첨부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고의성 없음'과 함께 '의료상 과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증거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로 인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2월 5일 검찰은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인'인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했고, 해당 주사 및 처치 내역을 성실히 기록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박태환의 소명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FINA 청문위원들의 결단에 달렸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에 오른 중국의 닝제타오는 2011년 중국수영선수권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자국 수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미국의 제시카 하디(28)도 같은 성분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베이징올림픽 남자자유형 50m 금메달리스트이자 브라질의 수영영웅인 세자르 시엘로는 2011년 5월 동료 4명과 함께 도핑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처벌을 피했다. 그해 상하이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 쑨양은 지난해 5월 중국수영선수권에서 도핑 사실이 적발됐다. 혈관확장제의 하나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됐지만 겨우 3개월 출전정지 징계만 받았고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했을 뿐 아니라, 11월 말에야 도핑 적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도핑방지위원회는 양성반응 판정 뒤 WADA에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남성호르몬의 경우 통상 2년 자격정지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박태환은 1년6개월 미만의 징계를 소망하고 있다. 2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은퇴 기로에 놓일 수 있다.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내, 반도핑법 규정에 따라 적어도 20일 안에 공개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