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체육회 법안 통과 및 이후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불통'이 아쉽다.
대부분의 전문체육인들이 무관심한 사이 통합법안이 어느날, 갑자기 통과됐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수장'인 김 회장이 독단적으로 KOC 분리를 19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대의원 총회의 동의도 없이, 체육회 원로, 대한체육회에 속한 엘리트 체육인, 선수, 지도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회장 독단으로 서명했던 일이다. 김 회장은 김 종 문화체육부 제2차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당시 국민생활체육회장), 안민석 의원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양 단체 통합은 2017년 2월 이전으로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KOC와 대한체육회의 분리는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단서조항도 달렸다. 이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정치로부터 독립된 '올림픽위원회 수장'이 아닌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정부와 국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IOC 산하기관인 'KOC'와 생활체육회를 국회와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 통합한다는 것을 용인하고, 이제 와서 '스포츠 주권' 'IOC 제소' 운운하며 KOC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반면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체회) 통추위는 통합의 대의적 명분에 맞게 '열린 인사'로 구성됐다. 지난 13일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체육분야뿐 아니라 행정 법제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번장 서울대 명예교수, 채재성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제호 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제프리 존스 김앤장 변호사, 이용수 세종대 교수, 전 농구 국가대표 박찬숙씨, 산악인 엄홍길씨, 양준혁 프로야구 해설위원, 박영문 KBS미디어 사장 등 각계 각층의 덕망 있는 전문가, 15명의 인사로 통추위를 꾸렸다. 생활체육, 전문체육 전문인사들도 고르게 포진했다. 객관적 통합을 위해 사무처 관계자들은 일체 배제했다. 위원장 선출 방법 역시 달랐다. 위원장을 내정하지 않고, 14일 위촉식 및 1차회의 현장에서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뽑았다. 임번장 교수가 위원장, 제프리 존스 변호사, 이만재 대한체육인협회장(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국체회 관계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체육회인 만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통합체육회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길이다. 'KOC 수장'인 김정행 회장, 스스로가 택한 길이다.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사의 물줄기를 바꿀 선택인 만큼 역사의 책무감을 감당해야 한다. 국체회는 국회 법안통과 과정에서부터 이미 통합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태릉에서 땀흘리는 후배들은 물론, 전국민적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열린 통합의 과정' 속에 엘리트 체육이 살아남을 길을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