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마련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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