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6일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어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계기로 추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이사회 의결 시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90여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은 총 5장 23조 부칙 2조로 구성되며 ▲단체별 공인규정 제정 의무화 ▲공인규정 제·개정시 대한체육회 승인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인위원회에서 공인사항 심의 ▲공인료 기준표 및 공인 결과의 공개 ▲공인료 수입의 별도 예산계정 관리 ▲임·직원 및 그 친족 운영 업체 물품에 대한 독점 공인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그동안 임의로 시행된 공인제도의 객관화(합리적인 공인료 책정, 근거 없는 진입장벽 제거 등)를 통해 회원종목단체·사용자·생산업체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는 대회 개최 주관 및 체육시설 건립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절감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