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27)이 대한체육회와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하지만 체육회와 수영연맹 측은 "WADA는 민간기구이고, CAS 잠정처분은 귀속력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표팀 최종 엔트리 확정일인 다음달 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은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 징계가 끝났고 지난 4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박태환 측은 이중징계 여부에 대해 CAS 판단을 의뢰했고, 국내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