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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일단 심석희의 베이징 행은 막혔다. 하지만, 100%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 심석희가 '기사회생'할 방법은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 15조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이 건으로 자격정지 2개월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2가지 방법이다. 일단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차기 공정위원회는 1월14일에 열린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시한은 1월24일.
여기에서 2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가 경감되면 베이징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단, 현 시점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두번째는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법원에서 심석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대표팀 자격을 회복, 베이징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심석희 측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대로 승복, 베이징행을 포기할 수도 있고, 2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 기사회생을 노릴 수도 있다.
심석희의 소속사 갤럭시아SM측은 22일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에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도 했다.
즉,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경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심석희는 최근 대표팀 동료들의 욕설 및 비방, '브래드 버리 논란'이라 불리는 승부조작 의혹을 받았다. 한 매체의 문자 메시지 폭로가 있었다.
이후, '피해자' 최민정 측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승부조작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지난 8일 대한빙상연맹 조사단은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000m 결승 고의 충돌 여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라커룸 불법도청 여부 2016년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승부조작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는 본인이 인정했다. 나머지 3가지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단, 고의 충돌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인지 브래드 버리를 만들기 위한 승부조작인 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 결론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2개월 자격 정지, 즉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불허라는 결정이 나왔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