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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5일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총 236개를 선정했고,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214개가 운영중이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들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첫 선정하고 이후 매년 12월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가능하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이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