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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11월 30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관련 예산이 2024년 더욱 확대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 범위에서 12개월간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 10만 6000여 명에게 12개월간 월 9만5000원의 수강료를 지원한 것과 비교, 지원 인원과 금액 모두 확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2006~2019년생) 유·청소년과 만 5~69세 장애인(1955~2019년생)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존 만 18~64세에서 만 5~69세로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해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뿐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신청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12월 1~7일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장애, 비장애인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가맹점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