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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애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 건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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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해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 다음으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은 장애학생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게 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 · 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