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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조사 결과(10월 31일 발표)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이 밖에 외출, 외박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국가대표 운영지침 개정),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마케팅 규정 개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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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10월31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최종 브리핑에서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다. 사무처장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국가보조금 사업(승강제리그+유청소년 클럽리그)을 추진하면서 '페이백' 물품을 부정 처리해 배임·횡령 의혹을 받았고, 나라장터 누락 등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보조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고,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가 내년 초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과할 환수액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검사 발표 당시 이정우 체육국장은 환수액 명목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면 보조금을 임의로 쓸 경우 교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 2024년 승강제 리그 및 유소년 i리그에 교부된 26억1000만원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에 의하면 환수 제제부과금도 부과해야 한다.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다. 200~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승강제 리그, i리그는 200%에 해당하는 52억2000만원의 제재 부과금이 예상된다. 이 건 하나로만 78억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했다. "페이백 논란과 관련해선 2023~2024년에 한해 각각 1억3000원, 1억4000만원, 총 2억7000만원의 금액을 환수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 제재 부과금 300%가 예상되는데 8억1000만원에 달한다. 페이백 관련 환수금은 총 금액이 9억8000만원이고 보조금 환수 금액과 합치면 전체 규모는 거의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지난 9월 24일, 문체부와 실업팀 관계자 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 대졸 5년 → 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연봉과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2024년 11월 '선수계약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① 부상 치료에 선수의 선택권 명시, ② 주말, 공휴일 외출/외박의 원칙적 허용, ③ 선수촌 내 부조리 반기별 모니터링, ④ 새벽훈련, 산악훈련 자율화, ⑤ 선수 개인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허용, ⑥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기간 휴식권 보장, ⑦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시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의 후속 조치와 관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